공익현역병군입대법안1 양정숙 국회의원 공익 현역병 군입대 법안 발의 철회 1. 공익 현역병 군입대 법안 발의 철회 내용은? 무소속인 양정숙 국회의원이 사회복무요원이 근무 중 복무를 이탈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경우에는 현역병으로 입대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.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이 연속 3회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근무 중 범죄 등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보충역 편입을 취소하고 현역병 입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. 근거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복무 이탈자가 4981명이고 같은 기간 근무 중 범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회복무요원은 341명이라고 한다.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. 2. 법안 발의 철회 이유는? 개.. 2023. 4. 19. 이전 1 다음